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 대상에 속하는 기업
※ 특별고용지원업종대상 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이 대상
훈련과정을 인정받아 훈련을 실시한 경우 수료인원에 대해 훈련 직종별 기준단가와 기업규모별 지원율에 따라 지원
* 2016.7.1. 이후 실시 신고하는 훈련과정부터 적용
사업장 소재지기준 관할 공단 지부 · 지사로 온라인(HRD-Net), 오프라인(방문, 우편, 팩스 등)으로 훈련비용지원신청서와 훈련비용 증빙서류(훈련비 계산서, 숙식비 지출 서류 등)를 첨부하여 제출
Q조선업이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고 추가로 지원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A
구분
지정전
지정후
훈련
사업주 훈련지원
납부보험료의 100%
(우선지원대상기업은 240%) 납부보험료의 130%
(우선지원대상기업 300%)
자체훈련
우선지원대상기업
120%
우선지원대상기업
150%
1000인 미만
80%
1000인 미만
120%
1000인 이상
50%
1000인 이상
90%
위탁훈련
1000인 미만
60%~100%
1000인 미만
100%
1000인 이상
40%
1000인 이상
70%
Q추가 지원 부분은 언제부터 적용이 되는 것인가요?
A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에 실시 신고하는 훈련과정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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