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사업장. 다만, 비정규직고용 구조개선 영역은 중소기업(고용보험법시행령 제12조제1항)에 한하여 지원함
※ 특별고용지원업종대상 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이 대상
직무 · 성과 · 능력 중심으로 전환, 정년 60세 실현을 위한 임금 개선 노력을 다각적으로 지원함으로써 합리적 임금체계를 도입할 수 있도록 컨설팅 지원
지원 범위내 전액 정부 무료지원. 다만, 상시근로자수 1,000명 이상 기업의 경우 또는 3개 이상 영역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장은 컨설팅 비용의 30% 자부담
전문 컨설턴트가 각 사업장당 4~16주 직접컨설팅 수행
2016년 4월부터 8월까지 차수별 공모
* 예산 및 물량 달성 여부에 따라 조기마감 또는 연장할 수 있음
신청기간 내에 일터혁신홈페이지(www.hpws.or.kr)에서 컨설팅 신청서를 작성하고,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일터혁신홈페이지 (www.hpws.or.kr) 회원가입 후 로그인
구비서류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일터혁신 컨설팅 부문
구비서류를 온라인 신청서 하단에 업로드
심사일로 부터 3년 이내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사업장(임금 등 체불로 2회 이상 유죄 확정, 체불총액 3천만 원 이상)과 산업재해발생건수 등 공표 대상 사업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원을 제한함
* 고용노동부홈페이지, 정보공개 체불 사업주명단 / 공고 (산업재해 다발 사업장 또는 산업재해 발생 건수 등 공표) 조회
Q일터혁신 컨설팅 지원사업 선정기준과 선정방법은 무엇인가요? 컨설팅 지원 사업 선정에 탈락했을 경우 재신청이 가능한가요?
A사는 신청사업장이 제출한 컨설팅 신청서와 수행계획서를 대상으로 사업장 규모, 업종, 컨설팅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선정합니다.
심사항목 지역별 업종별 균형성 사업장의 적절성 컨설팅 지원의 필요성 경영자의 혁신의지 및 실행가능성 근로자의 혁신의지 및 실행가능성 상호작용 극대화 고용안정 및 일자리 효과 모범사례 및 파급효과
구분
평가항목
배점
사업장여건
20점
도입의지
50점
수행효과성
30점
Q노사대표합의서 작성 시 근로자 대표는 누구를 말하나요? 노동조합이나 노사협의회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A근로자 대표는 당해 사업장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 대표자를 지칭하며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및 노사협의회가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에 의해 선출된 자를 지칭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도 가능합니다.
Q하나의 기업에서 여러 개의 사업장을 소유한 경우(각 다른 사업자 등록번호가 있음) 컨설팅 신청 시 각각 따로 신청해야하나요? 아니면 하나의 상호로 신청이 가능한가요?
AA라는 사업장이 B, C의 공장을 갖고 B, C공장 다 컨설팅을 희망하는 경우라면 첫째, A라는 사업장 상호 하나로 한번에 B, C 공장 컨설팅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각 공장의 수행계획서를 작성해서 구비서류 등록 시 같이 등록해야합니다. 둘째, B와 C 사업장 각각 따로 구비서류와 함께 별도로 컨설팅 신청이 가능합니다.